“언론재단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 과도하다”

    작성 : 2020-04-02 19:15:11

    【 앵커멘트 】
    지역민방들로 구성된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정부광고법 개정과 부당한 방송발전기금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구형모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역 시청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역방송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 수입원인 방송광고가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새 지상파 광고는 반토막 난 반면 모바일 광고 시장은 5배 가량이나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생존을 위협할 수준입니다.

    때문에 정부광고는 지역방송의 생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8년 제정된 정부광고법에 따라 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

    단순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지만 2.5%이하인 민간 광고 수수료보다 4배 이상 비쌉니다.


    방송사들은 광고 감소에 고통받고 있는데 과도한 통행세가 언론진흥재단만 살찌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동호 /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사무총장
    - "대행하는 업무가 그만큼 난이도가 있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한 행정적 과정을 진행하면서 수수료 10%를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인데,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방협회는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광고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시훈 / 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 "이번에 정부광고 법개정을 통해서 지역방송사가 제대로된 기능을 할수 있도록 꼭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방협회는 이와 함께 방송발전기금의 부당한 사용을 중지해 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지역방송사가 광고수입에서 방송발전기금으로 상당비를 출연하고 있지만 기금지원은 열악한 지역방송보다는 문체부 산하인 아리랑방송과 국악방송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성을 지켜나가려는 지역방송사들이 제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구형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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