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씨] 5·18 유공자 명단 파헤치기!

    작성 : 2019-04-22 20:04:50

    5·18 가짜뉴스 바로잡기!

    '유공자' 개념도 모르는 극우 유튜버를 위해 광주 출신 변호사(feat. 정경준)가 출동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5·18 유공자 완전 정복!

    [Howhy 유튜브에서 다시보기]
    https://goo.gl/U6PGmy

    [깨비씨 페이스북에서 다시보기]
    https://www.facebook.com/kbcstory/

     

    최근 5.18 유공자 관련 가짜뉴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유공자였다는 얼토당토않은 제목의 동영상인데요, 내용은 더욱 가관입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5·18 민주유공자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 그 리스트입니다

    - 유튜브 극우채널(GZSS TV) -

     

    이 말에 동조하는 댓글도 부지기수인데요. 어떻게 이 허술한 논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럼, 무엇이 잘못된 건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유공자가 뭐야, 모든 유공자의 근거는 뭐야, 당사자여야 해. 내가 다쳤어, 그러면 내가 당사자야. 내가 죽었어,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유공자야. 그 유공자의 배우자는 유공자의 배우자야, 부상자 자녀 88년생, 이게 유공자의 자녀가 아니라 유공자 당사자 명단입니다. 88년생, 5·18 지난지 8년 뒤에 태어난 가시나인지 머시마가 5·18 유공자 당사자라니까. 5·18 8년 지나고 태어난 애가, 부상자의 자녀라고

    - 유튜브 극우채널(GZSS TV) -

     

    <인터뷰> 정경준 / 변호사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보면 4조에 ‘5·18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유공자라 함이 그 당사자뿐 아니라 그 당사자나 가족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5·18 부상자의 자녀 82년생, 88년생이 유공자 당사자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건 사실 모순이고 법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분들 5·18 부상자의 자녀는 당사자로서 혜택·보훈을 받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예우를 받는 거거든요. 당사자 뿐 아니라 유족, 가족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해당 당사자의 유가족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명단에서도 인원이 많고 등록된 자가 4000명이 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980년생이야. 행방불명자의 자녀야. 그러면 여기에 부모, 자녀, 배우자 즉, 최대 행방불명자 한 명에 그 집구석에 유공자가 네다섯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2억 원씩 보상을 해준다고 쳐봐, 아니 이거는 유공자 명단이라니깐요 그 자녀 명단이 아니라. 직접 유공자 당사자에요

    - 유튜브 극우채널(GZSS TV) -

     

    <인터뷰> 정경준 / 변호사

    가령 행불자에게 보상금으로 2억이 지급이 됐다, 그런데 이 행불자는 이제 없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인에게 이 금액이 상속이 돼야 하는데 자녀가 7명이고 배우자가 1명이 있다. 그러면 상속인이 8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속인들이 받아야 될 보상금을 나눠서 상속 지분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2억 씩 준다, 이건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805월 이후 태어난 사람이 유공자 당사자로 등록이 됐다는 의혹에 대해 광주시에 문의한 결과

     

    “80년 당시에 임산부가 한 분 계셨어요 이 임산부가 연행돼서 배를 걷어차이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임산부 당사자고 5·18 관련자로 인정이 되셨고 뱃속에 있던 태아가 태어나게 된 거죠. 나중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82~84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행불자 혹은 사망자의 자녀로 분류돼 있는 기준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후유증으로 80.5월 이후 사망한 사람을 포함함

     

    여기에 있는 이 명단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4415. 5801명이 어디에 등록돼있냐, 광주광역시 5·18 보상위원회에 등록된 5·18 유공자 명단입니다. 국가보훈처에 미등록한 자들이 1400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5·18보상위원회란 인간들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인원 1400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 유튜브 극우채널(GZSS TV) -

     

    5·18 유공자 지정 관련 법률은 5·18민주화운동보상을 결정하는

    '5·18 보상법', 518희생자 민주화 유공자 예우를 결정하는 '5·18 예우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법안의 역할은 다릅니다.

     

    5·18 유공자 예우는 보상법 대상자 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그 대상을 선정하는데, 보상법 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사망, 국적 상실, 재혼 등으로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국가보안법과 형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본인과 가족 모두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등록된 보상법 대상자와 유공자 대상자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5·18 보상심의위원회를 광주시에 둔다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는 분들도 많지만, 5·18 관련법은 피해자 보상 및 유공자 예우 법률과 동일한 체계입니다.

    게다가 보상자 심사도 엄격합니다.

     

    광주시장, 전남대총장, 전남도지사, 광주지검장, 광주교육감, 광주지방노동청장 등 6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보상법이 만들어진 90년 이후 지금까지 이들 고위직들의 성향이 마냥 진보적이었을까요?

     

    다수의 보상이 결정된 초기에는 오히려 보수 관료 성향이 매우 짙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에서 심사가 이뤄졌다고 꼬투리 잡는 건 떼쓰기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튜버는 5·18 유공자를 김대중 대통령이 법을 개정하면서 고용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고용명령의 취지가 뭐냐 김대중이 이걸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데모질하던 인간들이 80년대에 20살이야 근데 김대중이 들어가가지고 40살이 됐는데 이것이 취업이 되겠어요? 안되니 이런 새끼들을 강제취업 시키기 위한 법이 고용명령인데.”

    - 유튜브 극우채널(GZSS TV) -

     

    (인터뷰) 정경준 / 변호사

    고용명령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계신데요. 고용명령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5·18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제 24조에 의해 기업체 등에 우선 고용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명령을 해서 강제로 이걸 들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고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해당 기관 혹은 사업장에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져야하는 구조고요. 선택 문제입니다.”

     

    오히려 사업장에 부과하는 페널티가 미미해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렇게 2002년도에 나이 40짜리가 고용명령을 통해서 들어갔어. 근데 이것이 2002년에 10년 지나면 2012년입니다. 그러면 50대죠? 거기에 지금 7년 더하면 57살이야. 57살이면 지금 딱 뭐다? 국장급이야. 2천 몇 백명이 국장급인데, 자 이 국장급들은 다 뭐야? 인사권, 진급권을 갖고 있어요

    - 유튜브 극우채널(GZSS TV) -

     

    (인터뷰) 정경준 / 변호사

    아마 회사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곳을 다녀보시지 않은 거 같아요. 어느 조직이나 피라미드 형태로 가기 때문에. 공개된 5·18 유공자 명단에 유가족 수가 4,000명 정도였는데 그 중 2,000명 넘는 사람이 국장급 간부다, 이게 도대체 그런 조직이.. 그러면 2명 중에 1명이 국장이라는 얘긴데 그런 조직이 과연 존재할지 저는 의문이네요.

     

    최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공군수송기로 시체를 광주 밖으로 운반했다는 군 비밀문건이 발견됐습니다.

     

    1981년 육군의 '소요진압과 그 교훈' 문건에 따르면, 80525, 김해~광주 구간을 오간 공군 수송기의 운행기록에 '시체(屍體)'란 표현이 기입돼 있습니다.

     

    5·18 당시 군인 사망자 23명은 성남비행장을 통해 옮겨졌고, 군 기록에는 '영현(英顯)'으로 표기돼 당시 김해로 옮겨진 '시체'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사망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5·18 당시 행방불명돼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은 76명에 이르고, 광주에서 11차례 진행된 암매장 발굴에서는 단 한 구의 시신도 찾지 못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는 7살 난 아들 창현 군을 잃어버린 이귀복 씨의 가슴 아픈 사연이 극 형식으로 재연돼, 행불자 가족의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창현아, 아 이놈아 어디 갔니!”

     

    아무리 찾아도 한 번 간 아들은 오지 않고 소리도 없습니다. 팔도강산을 다 헤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허심탄회하게 지내면서 지금까지 찾았지만 아들은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제사를 이렇게 지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38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중 -

     

    40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며 살아온 유가족들, 그들의 고통을 저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행불자 1명에 5명까지, 유공자 혜택을 받는다는 유튜버의 가짜뉴스.

     

    당신의 가짜뉴스는 팩트도 아니고 의견도 아닙니다.

    행불자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살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5·18 피해자들을 향해 악플을 다는 당신들 또한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장 살인행위를 멈추십시오.

    살인마는 전두환 신군부로도 족합니다.

     

    [kbc광주방송 스마트미디어센터]

     

    기획·구성 김태관 / 출연 정의진 / 편집 전준상 / 그래픽 김주영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