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학생 3명 중 1명은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올해부턴 가구소득순으로 나눈 11개 구간 중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6구간의 등록금 혜택이 확대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6구간의 중위소득대비 소득 기준이 기존 120%에서 130%로 확대됐습니다.
즉,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130% 수준인 학생의 경우 지난해에는 연 120만 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368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3구간까진 연간 520만 원, 4구간은 390만 원, 5~6구간은 368만 원, 7구간은 120만 원, 8구간은 67만 5천 원을 지원 받습니다.
등록금(사립대 평균)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받게 된 대학생은 전체 대학생 219만 명의 3분의 1 수준인 6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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