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자원봉사자 적발

    작성 : 2018-11-13 16:23:45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자원봉사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실시한 군수 선거 후보자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지시하거나 요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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