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량에 낙서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 1일 새벽 4시 40분쯤 광주시 지원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앞에 주차된 62살 최모씨의 차량 앞 유리창에 매직 펜으로 '이곳에 주차금지'라고 낙서를 한 혐의로 59살 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서씨는 최씨의 차량이 출입구에 주차돼 통행에 방해가 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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