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의 광주지역 이마트 승강기 편법운행 보도와
관련해 해당 구청이 시정명령를 내렸습니다.
광주 남구와 서구, 광산구는
승강기 편법 운행으로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광주 이마트 3곳에
대해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된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3개 구는 이마트 측에 오는 1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kbc 광주방송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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