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개발 시행사 3곳과의 행정 심판에서 승소해, 7백억원의 개발 부담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10월
LH와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혁신도시 개발 시행사 3곳이
나주시를 상대로 청구한
도시 개발 이익금 732억 원 부과 취소 행정심판에서, 지자체의 혁신도시 개발 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주시는
시행사 3곳이 정상 땅 값을 초과한
개발 이익이 발생했다며,
12.5%의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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