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전 경찰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한원교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서장 서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동료 경찰관들의 충격과 실망이 크다"며 서 전 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 모 전 서장은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9백 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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