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 무효"

    작성 : 2017-07-11 16:27:42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담양군의 사업 승인은
    무효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강모 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당시,
    토지 확보와 소유주 동의가 미흡한 점은
    명백한 하자"라며
    담양군의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담양군의 인허가 절차가 무효가 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공사 중지 상황이 지속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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