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육체노동에 산재 곳곳..보상은 없어

    작성 : 2017-07-10 22:32:53

    【 앵커멘트 】
    정규직 사무원을 시켜주겠다며 청년들을 끌어모은 뒤, 공사 현장이나 농장 등에 투입한 업체에 대해 고발, 보도해 드렸는데요.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힘든 육체 노동에 내몰리면서 다치는 경우가 잇따랐지만, 치료나 보상은커녕, 오히려 벌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월 문제의 업체에 취업한 27살 정 모 씨.

    취업 뒤 2주간 밤새 택배 상하차 일을 하다보니 양쪽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받은 병명은 급성 허리디스크.

    하지만 정규직 사무원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진통제로 버티며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용역업체 전 직원
    - "아직도 뛰는 것은 전혀 안되고, 누워있을 때 앉아있는 것 전혀 오래는 못해요"

    31살 홍 모 씨는 파견된 현장에서 기계를
    고치다 다리 뼈에 금이 갔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출근하니,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양파뽑기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 인터뷰 : 홍 모 씨 / 용역업체 전 직원
    - "(기계가) 잘 안빠지니까 몸으로 눕다시피하며 당기다 신발이 벗겨지면서 모서리에 찍었거든요."

    떨어진 물건에 발톱이 깨진 김 모 씨.

    하루종일 양파와 마늘뽑기에 투입됐다 일사병 증상을 얻은 박 모 씨.

    회사에 다친 사실을 이야기봤자 어떤 조치도 없었고, 당장 다친 몸은 사비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치료 때문에 일을 쉬면
    사흘치 일당이 월급에서 빠져나갔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용역업체 전 직원
    - "하루가 빠지면 하루치만 빠져야되는데 주휴수당에다 로테이션 수당이라면서 3일치가 빠져버려요. "

    해당 회사는 기본적인 산업재해 보험도
    가입해두지 않았습니다.

    ▶ 싱크 : 용역업체 대표
    - "내근직은 4대보험 가입해 주는 데 수습기간 같은 경우는 농협(원청)에서 상해보험에만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사무원은 커녕
    몸만 다친 채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운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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