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불법 건축물을 원상 복구시키기 위한 규제로 이행강제금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실효성이 약하고 되레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에 올해부터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취해집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영업이 한창인 한 식당 건물입니다.
도면상 주차장이 있어야 공간을 가건물로 막아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해마다 3백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건축물은 순천에만 50여 곳,
불법으로 얻는 수익이 더 크다보니
이행강제금은 면죄부로 전락했습니다.
▶ 싱크 : 불법건축물 사용자
- "저희 입장에서 (이행강제금) 내고 차라리 장사하는게 낫죠.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하지만 올해부턴 상황이 달라집니다.
최근 순천시와 장흥군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소극적 행정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감사 이후 곧바로 불법 건축물 소유자 25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장순모 / 순천시 건축물관리팀장
- "꼭 처벌보다는 철거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했었는데 고발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로 불법 건축물 감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형사고발이란 규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