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c 모닝와이드 15.10.06
【 앵커멘트 】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0년부터 주택가나 상가밀집지역의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 지정 사업이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생활도로란 단어조차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보행자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생활도로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사건후에서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생활도로라고 적힌 도로 위로 차들이 30km의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는 상가와 주택, 학원이 몰려있고 좁은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과 차들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여서 30km의 제한속도도 위험해 보입니다.
▶ 인터뷰 : 천세희 / 북구 용봉동
- "항상 그쪽 길 자주 다니곤 하는데 30km 이상 달리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녁에는 차가 더 빨리 달리고 해서 위험한 상황도 많이 봤던 것 같고… "
생활도로는 주택가나 상가밀집지역의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과속방지를 위한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해 교통 속도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자/상가주민
-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라 젊은 애들 차 몰면서 음악 크게 틀고 세게 달리면 무섭죠 "
2010년부터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생활도로구역에 대한 정보를 알고있는 운전자를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 싱크 : 택시 운전사
- "생활도로를 어디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소방도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또 일부 생활도로에선 불법주정차들로 인해 도로폭이 좁아져 일반도로보다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생활도로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서구청 관계자
- "생활도로라는 구역에 대한 개념을 아직 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점차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가운데 폭 15m 미만 도로의 보행자 사고비율이 60%가 넘습니다.
하지만, 시행한지 7년이 넘은 생활도로구역은 올 상반기까지 36곳에 불과합니다.
지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현재 생활도로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과 같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지방경찰청 관계자
- "(지정지역 조사 기간)몇 개월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해요 실질적으로"
유럽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자동차 속도가 시속 32㎞일 때 5% 이하인 보행자 사고 사망률은 시속 48㎞에는 45%로, 시속 64㎞에는 80%로 급증하게 됩니다.
▶ 인터뷰 : 이성만 / 도로교통공단 안전시설부
- "속도가 줄다 보면 운전자들의 인지 반응시간도 좀 더 길어져 운전자들이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요 운영하면서 차량 속도 규제가 더 필요하다든지 시설물을 보강을 한다든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차량 속도 제한이 보행자 사고의 예방과 피해 감소에 결정적 요인인 만큼 생활도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건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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