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패소한 여수시가 주민 민원을 최소화한다며, 견본주택 건설 신고를 반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문수동 아파트 신축공사로
민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사에 14가지 이행 사항을 제시했지만
최종 주민협의체 구성이 미흡해
견본주택 건설 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건설사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사업이고 공사 소음과 진동 방지 등
이행 사항도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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