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서비스 실시

    작성 : 2017-07-03 21:31:56

    광양시가 다음달부터 불법 주정차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단속 지역 메시지를 받고 7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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