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자살을 했다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1976년 7월 입대한 뒤
전남지방경찰청 전투경찰로 근무하다 자살한
A씨의 유족이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살원인인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국가 수호나 안전 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라고는 볼 수 없어
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망과 직무수행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는 현충원 안장 등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지만,
연금액이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