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직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신문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5월, 전남의 한 식당에서 모 건설사 현장 소장인 이 모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신문사 기자 50살 양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1심 판결 이후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인정해 형량은 낮췄지만, 언론을 사유화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려 한 점은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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