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 각각 12~18년형 선고

    작성 : 2016-10-13 16:36:56

    【 앵커멘트 】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최고 18년에서 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도훈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4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34살 이 모 씨에게 13년, 그리고 9년 전 강간미수 사건까지 드러난 38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평호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보판사
    -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선생님과 학부모 관계, 그리고 피해자가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서 그리고 양형 기준표를 참작해서 이러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치료 교육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피고인 이 씨의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공모, 합동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을 위해 관사 앞에 모인 5월 22일 0시 10분 이후부터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징역 17년에서 25년이었던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선고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 스탠딩 : 송도훈 / sodohoo@ikbc.co.kr
    - "1심 선고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밝혀뒀습니다."

    피고인들은 변론을 통해 증거가 확실한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는 자신들의 직접적인 범행보다는 언론과 인터넷 댓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 송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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