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금주*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 기소

    작성 : 2016-10-12 17:08:28

    검찰이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과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총선에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으로 2천여만 원을 지출하고도 이를 누락해 보고한 혐의로 손금주 의원의 회계책임자 53살 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함께 자원봉사자 수당과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여론조사비용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혐의로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 2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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