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저녁 6시 50분쯤 광주시 유촌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5%로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57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6차례에 걸쳐 음주음전과 무면허로 적발됐으며 한 차례 음주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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