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부탁 대가 돈 받은 세무공무원 징역형

    작성 : 2016-05-13 17:30:50

    업자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모 공무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고, 뇌물을 준 업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실과 받은 돈을 반환한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죄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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