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계림4구역 재개발 조합장 등 2명 구속기소

    작성 : 2016-05-12 17:30:50

    재개발 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로 광주 동구 계림4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동구 계림 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돈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로 조합장 임 모 씨와 조합관리 이사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계림 4구역 도시정비관리업체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지난 2010년에는 창고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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