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작

    작성 : 2016-05-07 07:40:50

    경찰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전남경찰청은 건설계약과 하도급 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건설 공사 단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오는 7월 말까지 건설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속은 금품수수와 부실시공,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오염물질 배출, 사이비기자 공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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