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가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지출한 혐의로 박준영 당선자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51살 김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신고한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지출한 내역을 일부 확인하고 앞서 구속된 신민당 사무총장 김 모 씨가 박 당선자에게 건넨 돈과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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