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천억 원대의 여수 경도 숙박시설 공사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개발공사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간 부동산전문업체측은 공사측이 일방적으로 땅 매매계약을 파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승현 기잡니다.
【 기자 】
전남개발공사가 경도 내 숙박시설 부지 매매계약을 해지한 건 지난해 12월.
부지를 산 부동산업체가 은행 대출계약에 따른 잔금을 내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 싱크 : 전남개발공사 관계자
- "(대출)연장을 할 때 협약서상에 12월 31일 날 상환을 못하면 해지가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
하지만 부동산업체의 말은 다릅니다.
땅값을 사실상 모두 지급했고 매매계약서상
지급기한도 2017년 3월로 돼 있단 겁니다.
여기에 개인투자자들에게 200억 원대의 땅을 선분양한 사실을 전남개발공사가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해 공사측이 오히려 피해를 양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땅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2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와도 만나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대해 전남개발공사는 계약해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문제가 없단 입장입니다.
공사측도 업체를 경찰에 고소한 상탭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이번 사태가 끝내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여수 경도 호텔*콘도 개발이 언제 다시 재개될지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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