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무실 증발.. 약속한 임금 누구한테?

    작성 : 2016-04-18 20:50:50

    【 앵커멘트 】
    총선이 끝난 뒤에 각 캠프들마다 약속받은 임금을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선한 후보 캠프에서 심한데,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이 안 됐다면 돈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남의 한 선거 캠프에서 일한 25살 김 모 씨,

    선거운동 기간 밤낮 없이 뛰어다녔지만,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싱크 : 선거캠프 근무자
    - "전화를 아예 꺼놔 버리고 전화도 안 받고 그렇더라구요"

    선거에서 낙선한 한 후보의 선거사무실.

    율동 업무를 맡았던 취업준비생 이 모 씨 등은 선거 뒤에도 돈을 준다는 소식이 없어 직접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 싱크 : 이 모 씨/캠프 율동 담당
    - "저희가 그냥 알아서 온 거예요 (사무실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CG
    선거법상 읍면동 수의 3배에다 추가로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이들에게만 하루 7만 원 이내의 수당과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설사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 싱크 : 캠프 관계자
    - "어디나 다 있죠, 그것을 얼마나 매끄럽게 정리하냐가 문제지.."

    ▶ 싱크 : 모 정당 전 당직자
    - "다들 사람을 끌어오는데 그 사람들(캠프) 입장에서는 (선거법 때문에 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막연하거든요"

    선관위는 임금을 약속받고 선거운동을 돕기로 한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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