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유혹' 동료에게 38억 원 가로챈 교사

    작성 : 2016-03-30 20:50:50

    【 앵커멘트 】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동료 등으로 부터 38억 원을 받아 가로챈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현직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안심시켰는데, 받은 돈은 빚을 갚거나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이경민 기잡니다. .

    【 기자 】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이 모 교사는 지난해 동료 교사인 39살 김 모 씨에게 솔깃한 투자를 제의받았습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면 한 달에 10%, 1년이면 2배 넘게 투자금을 불려준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씨는 동료를 믿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3천만 원을 넘겼지만, 수익금을 받은 기간은 처음 몇 개월에 그쳤습니다.

    ▶ 싱크 : 투자사기 피해자
    - "자기는 공무원이니까 절대 그럴 일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혹시라도 잘못되면 뭐 퇴직금이나 아니면 자기 차나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김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2년부터 동료 교사와 지인 등 21명에게 모두 38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수익금을 나눠주며 실제 고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과 투자금액을 늘려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옥수 /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부대장
    - "내가 주식투자를 해서 이렇게 수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변에 과시를 많이 했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투자금으로 김 씨는 자신의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유흥으로 탕진했습니다.

    ▶ 싱크 : 김 모 씨 / 피의자
    - "미안하고.. 제가 죽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 스탠딩 : 이경민
    - "경찰은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및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c 이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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