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유 없이 허가를 거부하거나 일 처리를 미루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갑질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대책이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한 업자가 폐기물처리장 건립 허가를 나주시에 요청했지만 4년 만에 최종 불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주시는 수 차례 환경영향평가서를 요구했고 그 평가 비용으로만 억대의 돈이 들어갔지만 결국 시간과 돈만 날렸습니다.
▶ 싱크 : 폐기물시설 신청인
- "환경성 검토를 4번 요청했습니다. 환경성 조사서를 2번 했습니다. 1억 2-3천만 원 들었습니다"
행정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들의 극단적인 선택도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11월 보상금 처리에 불만을 품은 50대 민원인이 차량을 몰고 여수시청에 돌진했고 1월에는 해남의 60대가 공무원 3명의 이름을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CG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업무를 지연시키는 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 싱크 : 전라남도 관계자
- "민원인은 무조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범위를 확실하게 해줘야 처벌도 가능하고 공무원도 납득을 할 거고 그럴 겁니다."
개인 비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부당하게 행정처리를 했다고 해서 제식구를 중징계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 스탠딩 : 이계혁
공무원들의 갑질 행정을 뿌리뽑겠다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후속 대책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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