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사장단협의회 담합 제재

    작성 : 2016-03-09 17:30:50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가격인상을 결정한 목포권 레미콘 사장단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목포와 무안, 영암에서 활동하는 13개 레미콘 업체 사장들이 지난해 초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목포권 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회의를 갖고 모든 업체가 레미콘 가격을 12% 가량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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