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 가입투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변호사와 노무사 등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업무시간 외 투표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한 활동이라는 의견이었다며 투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총투표를 주도한 광주시 노조위원장 등 간부 4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성과상여금 무력화를 시도한 노조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