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주택 소화기 의무 설치

    작성 : 2016-03-07 08:30:50

    【 앵커멘트 】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신규 주택은 소화기나 화재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도 유예기간을 둬 소화 시설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법 따로 현실 따로'란 지적입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지난 2012년 소방법 개정으로 신규주택에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소화기는 세대와 각 층별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방마다 1개씩입니다//

    개정 이전에 지어진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스탠딩 : 정의진
    - "제가 직접 이곳의 주택을 돌면서 소방시설이 설치돼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펙트-주택 5곳 빨리감기)

    스탠딩-정의진
    제가 이 곳에 있는 주택 5곳을 돌아봤는데요. 규정에 맞게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1곳도 없었습니다

    ▶ 싱크 : 주택 거주자
    -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살아요"

    ▶ 싱크 : 주택 거주자
    - "없어요 (소화기 왜 설치 안 해 놓으신 거예요?)소화기 원래 집집마다 다 없는 걸로 아는데"

    설치율이 낮은 것은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양영규 / 광주시소방본부 방호예방과
    - "소방법에서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미설치 시)거기에 따른 벌칙은 없는 상황입니다"

    소화기와 화재 경보형 감지기만 설치해도 재산과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우리집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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