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산구의회는 지인에게 취업 알선과 사업 명목으로 빌린 2억 4천여 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구의원에 대해 30일의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아직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 전이라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명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 이전 단계부터 제명이 아닌 출석금지를 결정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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