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광주와 전남에서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살인미수죄까지 적용이 가능할 만큼, 무겁게
처벌되고 있지만, '욱'하는 마음에 도로 위
무법 운전은 여전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고가도로 위를 지나는 차 앞으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듭니다.
갑자기 끼어든 차를 피하려다 반대편 차량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순천에서는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고 16일에는 길을 가로막는다며 보행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 싱크 : 보복운전 피해자
-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켜면서 들어오더라고요. 한 3km 정도 되는 구간을 오면서 계속 위협을 하려고 가운데 차선을 물고 가더라고요."
광주에서는 지난 1월과 2월 두 달 동안에만 18명의 운전자가 보복운전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보복운전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도 수사 인력과 단속 범위를 확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동호 / 광산경찰서 조사관
-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 그리고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특수손괴*특수상해라고 해서 일반 형법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복*난폭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될 수 있지만 '욱'하는 마음에 도로의 무법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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