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의 한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세 환급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기사들이 환급금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광주북구청 측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광주의 한 택시회사는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돼있는 부가세 환급금을 가로챘다가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서명을 조작해 기사들이 받은 것처럼 꾸민 뒤 구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최근 또다시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부 기사들은 관할 구청에 제출된 환급금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광주 북구청이 올해부터 환급금 지급 내역 중 이름과 서명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봉기 / 택시기사
- "그 전까지는 아무 하자 없이 그냥 해주던 것을 갑자기 정보 공개를 못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보 공개는 당연히 구청해서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북구청은 개인정보와 회사의 영업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청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싱크 : 북구청 관계자
- "(회사에서는)절대 해주지 말아라. 우리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전부 나오는 객관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공개를 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했어요."
하지만 이미 택시회사의 부가세 환급금 내역 공개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수차례 진행이 됐고 그 결과 성명과 지급액, 서명 등의 정보는 공개하도록 판결이 난 상탭니다./
택시 기사들은 정보공개에 따른 회사의 이익노출 우려가 억울하게 빼앗긴 부가세 환급금을 되찾을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북구청에 묻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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