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민간 참여 확대

    작성 : 2016-03-02 17:30:50

    광주시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과정에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광주시는 본청과 산하기관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대행 의뢰는 종합건설본부장에게 해야 한다"는 규제조항을 "본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로 완화했다며 광주,전남 16개 민간 품질전문기관의 영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의 발주청과 현장대리인 등이 레미콘이나 아스콘 시공을 할 때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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