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 조작 행위 특별 단속

    작성 : 2016-03-02 17:30:50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각종 여론조사의 왜곡, 조작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나 휴대전화 사용자의 주소지 이전 행위,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며 신고포상금도 최고 5억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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