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은 담양 '메타프로방스'에 대한 항소심의 인가 무효 판결에 담양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담양군은 공익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주황색 지붕과 하얀색 건물의 상가와 펜션.
독특한 조각상들과 아름다운 풍광이 어우러져 마치 유럽에 와 있는 듯합니다.
지난해 담양 메타프로방스를 찾은 관광객은 150만 명으로 전국적인 유명명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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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광주고법의 사업 시설계획인가와 토지수용 무효 판결로 메타프로방스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담양군이 대법원 상고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 인터뷰 : 최형식 / 담양 군수
- "상고 이유서가 제출되면 대법원에서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담양군이) 상고장을 제출해 놓은 상탭니다."
핵심 쟁점은 사업자 지정 시점 당시 토지의
2/3의 소유 여붑니다. 관보 고시일과 내부결제를 통한 홈페이지 게시일에 따라 토지 소유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 사업 시행자가 부지를 분할해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익시설을 떠넘겼는지에 대한 적정성 여붑니다.
▶ 인터뷰 : 양경희 / 담양 메타프로방스 상인
- "저희 (상인)이 여기에 투자한 돈이 있는데 안 좋게 결론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군이나 소송한 분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31만 제곱미터에 국비와 군비 336억 원을 투자하고, 민간 자본 634억 원을 끌어들인 메타프로방스 사업.
공익사업인지 아니면 사유재산 침해인지에 대한 운명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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