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보복 폭행 20대, 상표법 위반 긴급체포

    작성 : 2016-03-01 20:50:50

    자신의 악어 사육 동영상에 '악플'을 달았다며 10대 청소년을 납치, 폭행한 20대가 다른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아 구속됐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달 자신의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광주에 사는 10대 청소년을 납치, 폭행해 논란을 일으킨 28살 김 모 씨를 다른 사건의 형 집행을 위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앞서 상표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유죄를 판결을 받고 벌금 340여만 원를 내지 않아 대전지방검찰청의 수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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