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만 비상벨*CCTV설치

    작성 : 2016-03-01 20:50:50

    【 앵커멘트 】
    정부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와 비상벨 설치 등을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노후 아파트와 500세대 미만 중소 아파트 단지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7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목포시 용해동의 한 아파트.

    창문 방범창이 어른 한 명은 충분히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잠금장치나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절도범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 싱크 : 절도 피해자
    - "아이들 방이라 자주 환풍을 시켜주다 보니까...바쁘게 나가다보니 가끔 한 번씩 (문을 잠그는 걸)잊어버리는데..."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4월 정부가 건축법을 개정했습니다.


    외부의 물리적 충격을 버틸 수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 등에는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고, 500세대 미만일 경우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의진
    - "이 아파트에도 천 6백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은지 20년이 지나 비상벨이나 CCTV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곳이 한정돼 있는 것도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 싱크 : 지자체 관계자
    - "(법 개정)처음에는 현재 대상에 대해서 신축을 하는 경우로 한정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개정을 한다거나 해서 보완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상황보다는..."

    광주와 전남에서만 하루 평균 2.4건 등 아파트 강*절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탁상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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