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해 고발인 측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당선자나 후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고발인 측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고 다음달쯤 일정을 잡아 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박우량 전 군수의 사퇴 이후 무소속 후보 신분임에도
자신이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후보라며 유권자들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고발장이 제출됐으나 검찰은 고 군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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