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주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지난 2010년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수주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8천2백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도의회 의장 60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 25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자가 돈을 준 상황이나
출처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적이고
김 전 의장이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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