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선고

    작성 : 2014-11-20 20:50:50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임직원들과 화물하역업체 직원 등 7명도 각각 2년에서 6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먼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하고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횡령죄의 최대 권고 형량과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최대 형량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한지형/광주지법 공보판사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하역업체 직원



    2명 그리고 해운조합 직원 1명에게도 각각 2년에서 6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 모 씨와



    청해진 간부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해운조합 간부 김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장과 선원들이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세월호를 운항하게 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 15명 가운데



    일부는 선고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싱크-세월호 유가족/"죽은 애들만 우리 애들만 정말로 불쌍하다구요. 누구 하나 우리 애들 죽음을 제대로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도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두 주요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끝났지만 법적인 공방은 항소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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