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 방화구획 시공 장면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해야

    작성 : 2023-08-21 14:35:01
    자동방화셔터 설치시 열감지기 대신 특수감지기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국토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대로 작동된 방화셔터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는 백화점, 호텔 등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시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하여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건축물 #방화구획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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