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7일부터 농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사업을 접수합니다.
내년 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융자한도는 농어업인 개인은 1억 원, 법인·학사농업인은 2억 원, 저온저장고 5억 원, 가공·유통회사는 1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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