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본 해고 사연에 격분, 업체 대표에 욕설 보낸 30대 벌금형

    작성 : 2025-12-28 08:28:06
    ▲자료이미지
    온라인에서 한 제조업체 직원의 해고 사연을 보고 화가 나 업체 대표에게 욕설 등 공포심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부산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4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충청지역 한 제조업체 대표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14차례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씨 회사에서는 직원 1명이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으나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이 소식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보고 화가 나 B씨에게 욕설을 섞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A씨는 이번 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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