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역 내 방치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공적 확인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나 긴급 복지 등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연계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조례안에는 부모의 요청이 없더라도 구청장 직권으로 아동의 공적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개인 확인증의 신청과 발급 절차도 명시했습니다.
박미옥 의원은 "외국인 주민이 많은 광산구에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앞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광산구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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