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가 설치하지 않은 개인 마이크 등 사설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1일,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나 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법 제148조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어떤 설비가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 부재로 최근 본회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국회 음향시스템과 별도로 의원 개인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해 의장의 사회와 무관하게 발언을 이어간 사례가 발생했고, 회의장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장에서 국회 설치 설비 외에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사설 음향장비를 '회의 진행 방해 물건'으로 법에 명시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의장의 사회권을 무시한 개인 장비 사용은 국회 제도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 의원은 또한 "본회의장을 사적 퍼포먼스 공간으로 쓰는 관행을 막고, 국회의 품격과 회의 질서를 지키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의원의 발언권은 넓게 보장해야 하지만, 동시에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장 내 개인 마이크나 스피커 등 사설 음향장비의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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