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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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의원, '나경원 방지법' 대표발의..."본회의장은 사적 퍼포먼스 공간 아냐"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가 설치하지 않은 개인 마이크 등 사설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1일,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나 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법 제148조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어떤 설비가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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