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해 3조 원가량을 수신한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휴스템코리아 회장 이 모 씨 등 69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 씨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을 통해 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약 20만 명으로부터 3조 3천억 원을 불법적으로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플랫폼장'으로 회원모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피의자 2명은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7억∼18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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