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비상계엄 동의할 수 없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

    작성 : 2025-11-26 17:40:55 수정 : 2025-11-26 18:11:22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 재판 최종 심리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순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며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과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한 가족·동료·공직자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어려워 황망한 심정"이라고 자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고, 내란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방조는 고의가 필요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모의나 지휘 등이 수반돼야 하는데, 한 전 총리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국무총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 문서를 작성·폐기한 혐의와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의무를 저버렸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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