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1.5km 달린 만취 30대 승객...구속 송치

    작성 : 2025-11-26 22:35:01 수정 : 2025-11-26 2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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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를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만취 승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에서 자신을 태운 대리 기사 60대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내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안전벨트에 상체가 얽힌 채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으며, 약 1.5㎞가량 끌려가다 차량이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멈춘 뒤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질주하는 차량을 목격한 운전자의 신고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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